제자 성폭행 태권도 사범 11년형
메릴랜드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년에 걸쳐 미성년 원생을 성폭행해온 한인 태권도 사범이 11년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앤 에런델 순회법원에 따르면 피고 스티브 최(43·사진)씨는 피해 학생(17)이 14세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해온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하노버와 글렌버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부터 온라인 만남을 통해 피해 학생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본인이 소유한 태권도장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특히 최씨는 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만남을 비밀로 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재판 초기에 아동 포르노, 3급 성범죄 및 폭행 등 17개 혐의를 받고 3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11년 형으로 감형됐다. 또 그는 5년간 보호감호와 최고 등급인 3급 성범죄자로 평생 기록이 남게 됐다. 한편 경찰은 2021년 10월부터 최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체포했지만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다. 그는 판결 이후 징역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성폭행 태권도 태권도 사범 한인 태권도 미성년자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