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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한인 태권도 사범, 다시 도장 운영 가능 논란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인 태권도 사범이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KRON4에 따르면 앤드류 서씨는 16세 미만의 10대 소녀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서씨가 도장에서 가르치던 자매들이다.   그는 지난 2019년초 체포됐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재판은 수년간 연기됐다. 그의 선고재판은 오늘(23일)로 예정돼있다. 그에게는 60일간의 가택 연금형이 내려질 전망이지만 이미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해당 형기를 채워 추가적인 형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향후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어머니 마리 마바나그는 “내 딸들은 그를 단순한 태권도 사범이 아니라 큰 오빠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 사범이 아이들과 캠핑을 가고 같은 텐트에서 잤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태권도 훈련을 해야 할 시간에 서 사범의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곤 했다”고 전했다.   성추행 피해자 부모들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계속 태권도 사범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가주 형법상 그가 태권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KRON4 방송은 이와 관련해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문의를 했으나 이들은 서 사범이 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서 사범이 학생들에게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주는 그런 의무 조항을 갖지 않는다는 KRON4의 지적에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성추행 미성년자 태권도 사범 태권도 산호세 캘리포니아

2024-09-22

제자 성폭행 태권도 사범 11년형

메릴랜드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년에 걸쳐 미성년 원생을 성폭행해온 한인 태권도 사범이 11년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앤 에런델 순회법원에 따르면 피고 스티브 최(43·사진)씨는 피해 학생(17)이 14세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해온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하노버와 글렌버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부터 온라인 만남을 통해 피해 학생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본인이 소유한 태권도장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특히 최씨는 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만남을 비밀로 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재판 초기에 아동 포르노, 3급 성범죄 및 폭행 등 17개 혐의를 받고 3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11년 형으로 감형됐다. 또 그는 5년간 보호감호와 최고 등급인 3급 성범죄자로 평생 기록이 남게 됐다.   한편 경찰은 2021년 10월부터 최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체포했지만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다.   그는 판결 이후 징역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성폭행 태권도 태권도 사범 한인 태권도 미성년자 혐의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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